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 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간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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