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미교부하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제조사가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해 수령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 우진산전에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으면서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2D·3D 도면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해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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