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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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인 자동차, 위·변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일반 시민들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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