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아내 몸에 구더기가 퍼지도록 내버려 두고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이 살인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일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내의 상태가 구더기가 온몸에 퍼질 지경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법원이 이를 단순 방임이 아닌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본 근거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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