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D-47, '공부'가 '근무지 이탈'로…법원 "오인했어도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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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D-47, '공부'가 '근무지 이탈'로…법원 "오인했어도 징계 가능"

전역을 불과 47일 앞둔 병사가 '공부해도 좋다'는 후임의 말을 믿고 생활관에 머물다 '근무지 이탈'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의가 아닌 '오해'였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의 과거 판례는 허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이탈 행위 자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징계 결과 통보서에 서명하는 행위 자체는 '수령 확인'의 의미가 강해 항고권 포기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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