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노동부가 지난 4월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한 이후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의 문제점을 듣고자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관행을 핑계로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 삼아 공짜 노동을 유발하는 노동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직장인들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건의를 면밀히 검토해 근로감독과 정책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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