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품목 제조 신고 시 영양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영양성분 정보 제출 대상은 기존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됐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열량을 비롯해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의 정보가 식품영양성분DB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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