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의 핵심 쟁점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 여부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업무 실적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와 별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 대책회의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농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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