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기소 됐다.
2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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