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초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재선거 사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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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초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재선거 사유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헌정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연기 또는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선관위는 4일 새벽 과천청사에서 긴급 위원회를 열고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해당 투표소에 방문한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 행사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면서 “투표소를 방문하신 유권자에게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크나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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