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금지’ 항고심 앞둔 삼성바이오…‘연속공정’ 특수성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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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금지’ 항고심 앞둔 삼성바이오…‘연속공정’ 특수성이 쟁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앞두고 바이오의약품 생산의 핵심 특성인 ‘연속공정’이 어디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특성을 감안해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필수 작업에 대해서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공정인 만큼 정해진 절차와 시간에 따라 정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1심 가처분 결정에서 바이오 산업의 공정 특성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회사의 항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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