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기존과 동일한 원료와 제조 조성비로 만들어진 유기농업 자재는 중복 시험 없이 과거 시험성적서를 활용해 공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공시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이미 성능이 검증된 동일 제품을 다시 공시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 시 원(原) 공시 사업자의 사용 동의를 얻으면 기존에 제출된 성적서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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