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신·출산 변시 응시 기간 예외 불인정' 가까스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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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신·출산 변시 응시 기간 예외 불인정' 가까스로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안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에서 임신·출산을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 판단을 받았다.

또 병역 외 다른 사유까지 예외로 인정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응시 기회와 합격률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져 시험제도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이들은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출산 사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준비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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