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관계할 때 찍은 적 있어?" 한 달 사귄 남자친구의 불법 촬영을 직감한 20대 여성의 세상이 무너졌다.
영상이 어딘가에 떠돌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부모님에게만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
법무법인 태신의 성현상 변호사는 "상대방을 카촬죄로 고소하고, 상대방의 휴대폰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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