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진실화해위, 신청 각하 시 사유 명확히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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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진실화해위, 신청 각하 시 사유 명확히 기재해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각하 결정과 관련, 결정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과거 '고창 월림 사건'의 생환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진실화해위가 각하한 것에 대해 취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앞서 청구인들은 사건 생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2기 진실화해위는 2024년 관련법상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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