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화장실에 비치된 유아용 의자에 누군가 고의로 날카로운 나사못을 올려둔 사실이 알려지며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다행히 다친 아이는 없었지만, 법조계는 "범인이 잡힐 경우 특수상해미수 등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범인이 아동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사를 올려뒀다면, 형법상 상해미수죄가 적용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