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력으로 피해를 본 희생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옛 광주민주화보상법)’상 화해간주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제기된 희생자 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합법하다는 판단을 재차 내린 것이다.
1·2심은 헌재 결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형제·자매 등 일부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청구권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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