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4일 '일간베스트(일베)' 등의 커뮤니티에 유통되는 조롱·혐오성 게시물을 방지·처벌하기 위한 이른바 '일베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 및 접속차단, 노출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혐오와 조롱을 방치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며 "반복적 조롱·혐오 정보를 알고도 방치하고 조치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사이트에는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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