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열량을 비롯해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 영양성분 정보 확인이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앞으로 품목 제조를 신고할 때는 영양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영양성분 정보 제출 대상이 기존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건겅기능식품 관련 정보는 식품영양성분DB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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