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모니터링부터 선제적 감독 강화,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현장 인식 개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익명 설문조사 결과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면 곧장 점검·감독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렇지 않거나 부정확한 내용이면 정기감독에 포함해 사업장 조사에 나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안전리더'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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