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한·미 통상당국 수장이 양국의 통상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에 여 본부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계획 등을 직접 파악했다.
여 본부장은 "301조 조사 결과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하는 통상현안도 한·미 관세합의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301조 관련 절차에 대해 차분히 대응하는 등 미측과 긴밀히 소통해 양국 간 통상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