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판단된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최고 수준인 12.5% 관세 대상이 됐다.
이번 강제노동 조사 결과에 따른 12.5% 추가 관세가 확정되면, 한국에 대한 301조 기반 관세율은 기존 한미 합의 상호관세율(15%)에 거의 근접하게 된다.
여기에 과잉생산 조사 결과까지 더해질 경우 관세 수준이 합의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최대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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