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도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밤새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와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대치가 이어졌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8분 서울시장 선거는 89.39%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89%,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8.39%로, 두 후보 간 득표율 차가 단 0.5%포인트밖에 나지 않는 그야말로 ‘초박빙’이다.
또 공직선거법 196조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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