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정책 미흡" 공정위 뼈아픈 자기 반성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온라인 플랫폼 정책 미흡" 공정위 뼈아픈 자기 반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평가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에 대해 ‘미흡’ 판정을 내렸다.

최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안’(온플법) 입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가운데, 공정위 내부에서도 자율적 상생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도적인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 정책의 주요 성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플랫폼 관련 입법안 검토, 배달앱·숙박앱·모바일상품권 분야 상생협력 방안 이행 지원 등을 제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