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1일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 2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씨 등은 변호사시험법이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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