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에 "재선거 사유 해당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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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에 "재선거 사유 해당 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새벽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월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해당 투표소에 방문한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 행사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선거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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