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개표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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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개표 이모저모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A씨는 당시 5장의 투표용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추가 투표용지 1장은 직전에 투표한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 두고 간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 1장을 선거관리관 날인을 거쳐 '공개된 투표지'로 처리했다.

박소정기자 이런 투표 방법도?… 무효표 속출 ○…3일 오후 6·3지방선거 제주지역 개표가 진행된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는 어김없이 무효표가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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