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공식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며,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다.
인수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안에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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