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서울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이 서울 지역 선거의 개표 중단과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청와대는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196조는 선거 연기에 대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98조 1항은 재선거에 대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