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상대로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조만간 USTR 측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USTR은 2일(한국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 관세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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