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선관위 직원에게 인계서 원본을 보여달라고 항의한 것이다.
참관인 A씨는 “원본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선관위 직원이 원본은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얘길했다”며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가 끝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계서 원본은 선관위에서 가지고 있다”며 “개표소에 오는 것은 사본인데 굳이 참관위에게 원본까지 보여줄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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