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대체 '301조 관세' 윤곽…韓 '15%' 지키기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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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대체 '301조 관세' 윤곽…韓 '15%' 지키기 사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후 USTR는 대체 관세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날 나온 관세 부과안이 강제노동 분야 조사에 따른 결과다.

미국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교역국에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는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이어서 오는 7월 24일까지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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