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불리한 기사 이례적 배포한 신문사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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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불리한 기사 이례적 배포한 신문사 대표 고발

강원도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고, 평소 발행 부수보다 더 발행해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한 신문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선거 기사를 신문 1면에 게재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에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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