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공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내 인명 피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다 과거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총 568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안일한 안전 인식으로 비판을 받았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은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에서 2018년 추진체 주입 공정 폭발 사고와 2019년 고체연료 제거 과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고 역시 세척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연료 관련 공정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화에어로 관계자는 “사업장 자체가 고위험 공정이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세척 공정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는 의미였을 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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