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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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마성균)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신고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다.

마성균 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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