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현태 후보가 정작 자신의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출마는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해당 선거구 주민에게만 부여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자신이 출마한 선거에서 정작 자신에게 투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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