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직접 지급키로 합의 후 잔금 안 치른 세화학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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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직접 지급키로 합의 후 잔금 안 치른 세화학원 ‘시정명령’

공정위는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언덕 위험 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2천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후 세화학원과 A사, B사는 토공사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3자 직불 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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