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개설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투표지와 투표소 관련 사진이 다수 공유된 사실이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진을 올린 사람들은 참관인으로 보인다”며 “투표소 내부가 촬영이 안되는 건 맞지만 참관인이 감시 역할을 하다보니 촬영 자체를 법상 제한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또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나 무효 처리돼 공개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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