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유죄 확정…면허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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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유죄 확정…면허 취소 수순

의료법상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만큼 해당 전공의는 면허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해 6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배포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며 류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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