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강릉지역 한 마을 이장이 차량 2대를 이용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 8명을 투표소로 이동시켰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릉시선관위는 현재까지 접수된 사안 중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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