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오후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여 1차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①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5건), ②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법령·제도(16건), ③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는 법령·제도(6건), ④ 부당이득 편취 우려(3건) 등 4개 분야 30개 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되지 않도록 전문기관 운영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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