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인 김세의씨가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총포화약법 위반·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김씨는 자신의 사유지에서 광고 촬영을 위해 4시간 모의총포를 소지한 것을 두고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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