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납, 단전예고만 받아도 정부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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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납, 단전예고만 받아도 정부가 돕는다

생계가 어려워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저소득층이 실제 단전 상태에 이르기 전이라도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기 공급 중단 예고 단계부터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 위기 사유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은 전기요금 체납으로 실제 전기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만 위기 상황으로 인정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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