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부터 배달 종사자는 이륜차 유상운송용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보시스템이나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는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이륜차 사용 신고 내역, 보험·공제 가입 현황 및 보장 범위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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