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총포 소지·강용석 모욕' 가세연 김세의 2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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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총포 소지·강용석 모욕' 가세연 김세의 2심 벌금 500만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대표 김세의씨가 불법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폭언한 혐의 사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김씨는 자신의 사유지에서 광고 촬영을 위해 4시간 모의총포를 소지한 것을 두고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적 개조 여부 및 사회적 위험 증대는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 없이 광고촬영을 하면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이상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허가를 받아 총포를 소지할 수 있었는데도 임의로 소지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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