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여기에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게 된다.
먼저 1차 투표에서는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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