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6천회' 태권도관장, 미성년 성범죄 적발돼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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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6천회' 태권도관장, 미성년 성범죄 적발돼 추가 송치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을 6천여회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태권도 관장이 어린 관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대 관원 B양에게 “안대로 눈을 가리고 게임을 하자”면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인시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관원과 사범들을 약 6천300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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