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료 확보' 나선 울산 웨일즈…아시아쿼터 예외 적용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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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료 확보' 나선 울산 웨일즈…아시아쿼터 예외 적용 불발

이적료 확보를 위해 아시아 쿼터 총액 한도 규정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프로야구 시민 구단 울산 웨일즈의 요청이 한국야구위원회(KBO)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KBO 규정에 따르면 아시아 쿼터 선수에게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은 연봉, 계약금, 이적료 등을 합쳐 20만 달러(월 최대 2만 달러)다.

아직 울산은 아시아 쿼터 총액 한도 규정 예외 적용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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