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 일부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방미통위가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기는 했으나 "발화자 별 토론 내용을 장애인에게 전달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선관위와 방미통위가 재정적 이유로 적극적인 개선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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