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를 수시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와 계부에 대해 재판부가 추가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일 추가 구속 심문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구속이 필요할지, 피고인들을 석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지를 판단했다.
증인은 “출동하며 전화로 피해 아동에 대해 하임리히법이나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피고인들에게 안내했다”며 “그러나 도착했을 때 피고인들이 아이를 안고 있었을 뿐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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